제목 | 제15회 그린보트 취소 및 환불 규정 안내 | ||
---|---|---|---|
작성자 | 작성일 | 2024-11-01 11:05:19 | |
안녕하세요. 환경재단 그린보트 사무국입니다. 그린보트 취소 및 환불 규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국외여행 특별약관 적용 2025 제15회 그린보트는 국외여행표준약관 제16조 외에 약관 제6조에 의해 '국외여행 특별약관'이 적용됩니다. 특별약관은 표준약관보다 높은 취소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세부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국외여행특별약관 확인 바로가기 2. 객실 취소 시 환불 규정 특별약관에 따른 취소수수료 기준 - 출발일 기준 91일(2024.10.18) 이전 취소 시, 전액 100% 환불 - 출발일 기준 90일 ~ 61일 이전 (2024.10.17~2024.11.17) 취소 시, 총 상품가의 30% 취소료 발생 - 출발일 기준 60일 ~ 31일 이전 (2024.11.18~2024.12.17) 취소 시, 총 상품가의 50% 취소료 발생 - 출발일 기준 30일 ~ 16일 이전 (2024.12.18~2024.12.31) 취소 시, 총 상품가의 80% 취소료 발생 - 출발일 당일 ~ 15일 이전 (2025.01.01~2025.01.16) 취소 시, 총 상품가의 100% 취소료 발생 * 취소료는 크루즈 선사 규정을 따르며 예외사항이 없습니다. 예약금 이상 취소료 발생 시 차액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 취소 접수는 업무시간 (월~금 09:00~18:00 / 토, 일 공휴일 제외) 내에 유선 접수만 가능합니다. 해당시간 이후 접수된 경우 취소수수료는 다음 영업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객실 취소 및 문의 전화: 02-2011-4392 * NO SHOW에 대해서는 환불하지 않으며, 크루즈 서류가 발급된 이후 발생하는 모든 예약 변경에 대해서는 비용이 부과됩니다. 3. 기항지 선택관광 취소 시 환불 규정 - 2024년 11월 29일 이전 취소 시, 요금 100% 환불 - 2024년 11월 30일 ~ 2024년 12월 13일 이전 취소 시, 상품가의 30% 취소료 발생 - 2024년 12월 14일 ~ 2024년 12월 20일 이전 취소 시, 상품가의 50% 취소료 발생 - 2024년 12월 21일 ~ 2025년 1월 3일 이전 취소 시, 상품가의 80% 취소료 발생 - 2025년 1월 4일 ~ 2025년 1월 15일 이전 취소 시, 상품가의 100% 취소료 발생 * 취소 접수는 업무시간 (월~금 09:00~18:00 / 토, 일 공휴일 제외) 내에 유선 접수만 가능합니다. 해당시간 이후 접수된 경우 취소수수료는 다음 영업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기항지 취소 및 문의 전화: 02-2011-4374, 43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