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루즈 여행상품은 특별약관이 적용 됩니다 -
① 본 크루즈 여행상품은 표준여행약관 제16조 외에 약관6조에 의해 “국외여행 특별약관”이 적용됩니다.
② 여행상품은 계약금 지불시점부터 계약이 체결되며, 계약 해제 요청 시, 귀책사유에 따라 취소수수료가 부과됩니다
③ 취소수수료 부과기준은 (국외여행표준약관/특별약관)에 따릅니다
④ 특별약관 적용의 경우 표준약관보다 높은 취소수수료가 부과 될 수 있으니 취소수수료 부과 세부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셔야합니다.
- 취소료는 크루즈 선사 규정을 따르며 예외사항이 없습니다.
- 예약금 이상 취소료 발생 날짜시 차액을 납부해야합니다.
⑤ 개인의 부주의로 인한 부상, 분실 또는 천재지변 불가항력으로 인한 일정의 변경 및 일부취소에 따른 손해에 대해서는 관례에 따라 면책됨을 알려드립니다
⑥ 선박, 항공, 기차, 버스 등 교통편이나 현지 기후변화, 현지사정으로 인해서 일정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⑦ 여행기간 중 발생되는 사고와 관련된 보험책임은 여행 관련업체(항공사, 버스회사, 숙박업소, 식당)의 자체보험에 책임이 있으며, 본사는 여행 중 발생 할수 있는 상황(부상, 분실 등)에 대응하는 여행자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⑧ 크루즈상품은 항공(또는 선박)좌석 또는 호텔객실에 대한 비용을 전액 선납해 놓은 상품으로서 취소시 별도의 취소료가 적용됨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⑨ 여행자의 개인사정이나 질병, 부상 사유로 취소시 상기규정이 적용되며, 천재지변, 불가항력으로 인한 취소시에도 크루즈 취소료 규정에 따라 적용됩니다
[특별약관에 따른 취소수수료 기준]
- 출발일 기준 91일 이전 취소 시, 전액 환급
- 출발일 기준 90일 ~ 61일 이전 취소시, 총 상품가의 30% 배상
- 출발일 기준 60일 ~ 31일 이전 취소 시, 총 상품가의 50% 배상
- 출발일 기준 30일 ~ 16일 이전 취소 시, 총 상품가의 80% 배상
- 출발일 당일 ~ 15일 이전 취소 시, 총 상품가의 100% 배상
취소접수는 업무시간(업무시간 : 월-금 10:00~17:00,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내에 유선접수만 가능합니다. 그 시간 이후에 접수된 경우 취소수수료는 다음 영업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재단에서는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고객(특이지병, 정신질환 등의 병증원인 및 임산부, 80세이상의 고령자 등 신체적 배려대상,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여행 신청 시 사전에 증상을 포함한 내용을 반드시 알려주실 것을 요청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재단은 경우에 따라 별도의 "여행 동의서"를 요청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증상에 따라서는 국외여행표준약관 제5조에 의거 참가를 거절하거나 동반자 동행을 조건으로 할 수 있습니다.
※ 패키지 예약 시,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나 고령자(80세 이상)는 반드시 성인 보호자를 동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