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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회사소개 > 취소/환불 약관

취소/환불 약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_ 국외여행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0-16호)

1. 여행취소로 인한 피해
※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사가 취소하는 경우
여행개시 30일전까지(~30) 통보시 계약금 환급
여행개시 20일전까지(29~20) 통보시 여행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0일전까지(19~10) 통보시 여행요금의 15% 배상
여행개시 8일전까지(9~8) 통보시 여행요금의 20% 배상
여행개시 1일전까지(7~1) 통보시 여행요금의 30% 배상
여행 당일 통보시 여행요금의 50% 배상

※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
여행개시 30일전까지(~30) 통보시 계약금 환급
여행개시 20일전까지(29~20) 통보시 여행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0일전까지(19~10) 통보시 여행요금의 15% 배상
여행개시 8일전까지(9~8) 통보시 여행요금의 20% 배상
여행개시 1일전까지(7~1) 통보시 여행요금의 30% 배상
여행 당일 통보시 여행요금의 50% 배상

※ 여행참가자 수의 미달로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계약 해제 통지시 - 계약금 환급
※ 여행참가자 수의 미달로 인한 여행개시 7일전까지 통지기일 미준수
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지시 여행요금의 30% 배상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여행요금의 50% 배상
※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유로 취소하는 경우 - 계약금 환급

2. 여행사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한 피해(여행후)
- 신체 손상이 없을 때 최대 여행 대금 범위 내에서 배상
- 신체손상 시 위자료, 치료비, 휴업 손해 등 배상

3. 여행계약의 이행에 있어 여행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

4. 여행 출발 이후 소비자와 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당초 계약과 달리 이행되지 않은 일정이 있는 경우
- 사업자는 이행되지 않은 일정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
* 단, 사업자가 이미 비용을 지급하고 환급받지 못하였음을 소비자에게 입증하는 경우와 별도의 비용 지출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는 제외함.

5. 여행 출발 이후 당초 계획과 다른 일정으로 대체되는 경우
당초 일정의 소요 비용보다 대체 일정의 소요 비용이 적게 든 경우
사업자는 그 차액을 소비자에게 환급

6. 감염병 발생으로 사업자 또는 여행자가 계약해제를 요청한 경우
※ 외국정부가 우리 국민에 대해 입국금지·격리조치 및 이에 준하는 명령을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계약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지역·국가에 여행경보 3단계(철수권고)·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항공· 철도· 선박 등의 운항이 중단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 위약금 없이 계약금 환급
※ 계약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지역·국가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하거나 세계보건기구(WHO)가 감염병 경보 6단계(세계적 대유행, 팬데믹)·5단계를 선언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
- 위약금 50% 감경
 
*사업자는 이미 지급받은 여행요금(계약금 포함) 등에서 위약금 감경 후 잔액을 여행자에게 환급함
*세계보건기구(WHO)가 감염병 경보 5단계를 선언한 경우는 감염병이 발병한 해당지역에 한함


소비자분쟁해결기준 _ 국내여행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0-16호)

1. 여행취소로 인한 피해
※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사가 취소하는 경우
<당일여행인 경우>
여행개시 5일전까지 통보시 계약금 환급
여행개시 2일전까지 통보시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보시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20% 배상
여행당일 통보 및 통보가 없는 경우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30% 배상

<숙박여행인 경우>
여행개시 5일전까지 통보시 계약금 환급
여행개시 2일전까지 통보시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보시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20% 배상
여행당일 통보 및 통보가 없는 경우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30% 배상

※ 여행자의 귀책사유로 여행자가 취소하는 경우
<당일여행인 경우>
여행개시 3일전까지 통보시 전액 환급
여행개시 2일전까지 통보시 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보시 요금의 20% 배상
여행개시 당일 취소하거나 연락 없이 불참할 경우 요금의 30% 배상

<숙박여행인 경우>
여행개시 5일전까지 통보시 전액 환급
여행개시 2일전까지 통보시 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보시 요금의 20% 배상
여행개시 당일 취소하거나 연락 없이 불참할 경우 통보가 없는 경우 요금의 30% 배상

※ 여행사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여행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여행전)
<당일여행인 경우>
여행개시 3일전까지 계약조건 변경 통보시 계약금 환급
여행개시 2일전까지 계약조건 변경 통보시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일전까지 계약조건 변경 통보시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20% 배상
여행개시 계약조건 변경통보 또는 통보가 없을시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30% 배상

<숙박여행인 경우>
여행개시 5일전까지 계약조건 변경 통보시 계약금 환급
여행개시 2일전까지 계약조건 변경 통보시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일전까지 계약조건 변경  통보시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20% 배상
여행당일 계약조건 변경통보 또는 통보가 없을시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30% 배상

※ 여행참가자 수의 미달로 여행사가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사전 통지기일 미준수)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100% (위약금) 배상
- 사전 통지기일 : 당일여행의 경우 여행출발 24시간 이전까지, 1박 2일 이상인 경우에는 여행출발 48시간 이전까지 통지해야 함
※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유로 취소하는 경우
- 계약금 환급

2. 여행사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한 피해(여행후)
-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

3. 여행사 또는 여행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여행자의 피해
-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

4. 여행 중 위탁수하물의 분실, 도난, 기타사고로 인한 피해
-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

5. 여행사의 고의·과실로 인해 여행일정의 지연 또는 운송 미완수
-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
*운송수단의 고장, 교통사고 등 운수업체의 고의·과실에 의한 경우도 포함

6. 1급 감염병 발생으로 사업자 또는 여행자가 계약해제를 요청한 경우
※ 여행일정에 포함된 지역·시설에 대해 집합금지·시설폐쇄·시설운영중단 등 행정명령 발령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계약체결 이후 여행지역이나 여행자의 거주 출발(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계약체결 이후 필수 사회·경제활동 이외의 활동이 사실상 제한(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및 이에 준하는 조치)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 위약금 없이 계약금 환급
※ 계약체결 이후 여행지역에 재난사태가 선포되어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
계약체결 이후 여행지역에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발령되고 정부의 · 여행 취소 연기 및
이동자제 권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및 2.5단계 조치)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
- 위약금 50% 감경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1급 감염병을 의미함
*사업자는 이미 지급받은 여행요금(계약금 포함) 등에서 위약금 감경 후 잔액을 이용자에게 환급함